요약
- 사망신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사망진단서로 접수(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재산·채무 조회: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 금감원 파인(예금·보험·대출) + 홈택스(증여·세금)로 통합 확인.
- 상속 방법 결정(3개월):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선택(가정법원 신고).
- 세금 신고(6개월): 사망월 말일부터 6개월 내 상속세 신고·납부, 배우자공제·장례비 공제 확인.
- 분할·등기: 상속인 전원 서면 협의 → 부동산 등기, 금융자산 인출·이전. 신고 후 6개월 내 분할 완료 시 배우자공제 확정 유리.
- 배우자·자녀 상속분: 배우자 몫은 자녀 1인 몫의 1.5배, 자녀는 균등. 유류분(배우자·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유의.
목차
1. 사망신고 — 상속의 첫걸음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사망신고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행정 절차가 아니라, 고인의 법적 신분을 정리하고
이후의 **상속 절차(재산 조회·등기 이전·세금 신고)**로 넘어가기 위한 필수 첫 단계입니다.
특히 상속이나 금융 처리, 연금 정산은 ‘사망신고 완료’가 되어야만 진행되므로
이 단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망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 신고처: 고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시·구·읍·면)
- 신고자:
- 동거친족이 원칙 (배우자, 자녀 등)
- 동거친족이 없으면 비동거친족 또는 동거자
- 그래도 없을 경우, **사망 장소의 관리자(요양원·병원 등)**도 신고 가능
- 신고기한: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늦어질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이 지나도 접수는 가능하니,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망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 구분 | 서류명 | 발급처 | 비고 |
|---|---|---|---|
| 필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병원 또는 경찰 | 원본 제출 필수 |
| 필수 | 신고인의 신분증 | – | 직접 방문 시 필요 |
|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관계 확인용 |
💡 TIP: 사망진단서는 보험, 연금, 상속 절차 등에도 여러 번 사용되므로
최소 5~6통 이상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병원에서 사망진단서 발급
의료기관(또는 경찰 검안)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사망진단서 원본 + 신분증 지참 후, 사망신고서 작성 - 등록 완료 후 사망 사실 통보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이 기재되며, 행정기관·금융기관 등에 자동 연계 - 사망신고 완료증 수령(선택사항)
필요 시 증빙용으로 발급 요청 가능
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함께 신청하세요
사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고인의 재산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연금, 세금 체납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각 기관에 따로 문의하지 않고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처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 조회대상 | 부동산, 자동차, 토지, 연금, 지방세 등 |
| 소요기간 | 약 1~2주 (결과는 우편 또는 이메일로 수령) |
💡 짱구 TIP: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을 신청하면,
다음 단계인 재산·채무 조회 절차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부모님 명의로 된 오래된 부동산이나 보험이 있을 경우
예상치 못한 자산을 찾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5) 사망신고를 미루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
- 행정 문제: 주민등록상 생존자로 남아있어 각종 공과금·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속 지연: 상속재산 조회 및 금융 해지가 불가능해져 재산 정리가 늦어집니다.
- 과태료: 1개월 이상 신고 지연 시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망신고는 상속의 첫 관문이자 행정·법적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 두면 이후 상속 과정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고인의 재산과 채무 찾기 — 통합 조회로 한눈에
사망신고를 마쳤다면 다음 단계는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겉으로는 재산이 많아 보여도, 대출이나 카드빚, 보증채무가 있으면 상속인은 예상치 못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재산과 채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정부가 제공하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재산 전반 조회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유용한 제도입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여러 기관의 정보를 통합 조회해 줍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처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온라인) |
| 조회대상 | 부동산, 자동차, 토지, 건축물, 연금, 지방세, 세입·체납 정보 등 |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권장 |
| 처리기간 | 약 2주 내외 (우편 또는 이메일로 결과 통보) |
💡 짱구 TIP:
부모님이 오래전에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자동차를 명의만 유지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숨은 부동산·차량·지방세 체납 내역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2)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 — 예금, 대출, 보험 확인
상속인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은행·보험·증권·대출 계좌입니다.
고인의 금융 자산은 개인정보보호법상 타인이 임의로 조회할 수 없지만,
상속인이라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처 | 금융감독원 파인(FINE, fine.fss.or.kr) 또는 전국 은행연합회·보험협회 창구 |
| 조회대상 | 예금, 적금, 보험, 증권, 대출, 카드, 미수금 등 |
| 신청자격 | 고인의 법정상속인(배우자, 자녀 등) |
|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
| 처리기간 | 약 1주일 이내, 이메일 또는 우편 회신 |
⚠️ 주의:
이 서비스는 ‘존재 여부’만 알려주는 조회이며, 실제 인출이나 명의 이전을 하려면
추가로 상속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짱구 TIP:
은행별로 상속 전용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조회 결과를 받은 뒤, 해당 은행에 “상속 예금 지급 절차”를 문의하면 담당자가 상세히 안내해 줍니다.
3) 국세청 상속재산 조회 — 세금 및 과거 증여 이력 확인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 전 재산 확인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소유 내역 및 평가금액
- 예금 및 금융자산
- 증여재산 내역 (10년 이내 증여 포함)
- 사업체 등록 여부
- 미납 국세 내역 등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 상속세 → 상속재산 조회 신청
결과 확인: 담당 세무서에서 개별 통보 (보통 1~2주 소요)
💡 이 단계에서 “과거 증여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 명의로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계산 시 다시 합산되어 세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채무 조회도 함께 확인해야
상속에는 **채무(빚)**도 포함됩니다.
예금보다 대출이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채무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감독원 파인 → “상속인 채무조회” 항목 선택
- 신용정보원 또는 카드사 콜센터 문의
- 세금 체납: 정부24의 ‘지방세·국세 조회’ 항목 활용
만약 채무가 많다면, 다음 단계에서 설명할 가정법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조회 결과를 정리하는 방법
조회 결과를 받으면, 다음 표처럼 간단히 정리해 두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시 훨씬 수월해집니다.
| 구분 | 기관명 | 금액(또는 내역) | 비고 |
|---|---|---|---|
| 예금 | 국민은행 | 24,000,000원 | 예금잔액 |
| 보험 | 삼성생명 | 사망보험금 50,000,000원 | 수익자 지정 있음 |
| 부동산 | 서울시 강남구 OO아파트 | 시가 12억 | 공동명의 |
| 채무 | 농협은행 | 대출 3,000만 원 | 담보 있음 |
💡 이 표를 기준으로 “상속 순위와 비율”을 정리하면,
다음 단계인 상속세 계산과 분할협의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이처럼 재산과 채무를 통합적으로 조회하면,
상속 여부(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고인의 재산을 정확히 아는 것”이 곧 상속의 출발점입니다.
3. 상속 절차 타임라인 — 반드시 지켜야 할 기한
사망 후 상속 절차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일정에 따라 ‘신고’와 ‘결정’을 기한 내에 마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일정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세금 가산금,
혹은 빚까지 떠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의 시간표”를 이해하고, 각 단계별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상속 절차 전체 흐름 요약
| 구분 | 절차 | 신청처 | 기한 | 주요 내용 |
|---|---|---|---|---|
| ① | 사망신고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등재 |
| ② | 재산·채무 조회 | 정부24·금감원 | 사망 후 즉시~6개월 내 | 고인의 재산·부채 확인 |
| ③ | 상속 방법 결정 | 가정법원 |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선택 |
| ④ | 상속재산 분할 협의 | 상속인 전원 협의 | 제한 없음(단, 세금신고 전 완료 권장) | 상속 지분·분할 방법 결정 |
| ⑤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세무서·국세청 홈택스 | 사망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해외거주자는 9개월) | 상속세 계산·신고·납부 |
| ⑥ | 배우자공제 확정 | 등기소·세무서 |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내 | 재산 분할·등기까지 완료 필요 |
💡 짱구 TIP:
이 일정표를 달력에 표시해 두면 상속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자주 놓치는 단계는 ‘3개월 내 한정승인’과 ‘6개월 내 세금신고’입니다.
2) 상속 방법 3가지 — 선택 기한은 3개월
사망 후 3개월 이내에는 상속인이 **‘상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단순승인(모든 재산과 빚을 함께 승계)**으로 간주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구분 | 내용 | 장점 | 단점 |
|---|---|---|---|
| 단순승인 |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 | 절차 간단 | 빚이 많으면 불리 |
| 한정승인 |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변제 | 빚 부담 제한 | 법원 신고 필요 |
| 상속포기 | 상속권과 채무 모두 포기 | 빚 상속 방지 | 재산도 포기 |
- 신청처: 고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필요서류: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서
- 사망진단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재산 목록(한정승인 시)
- 기한: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주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한 사람이라도 단순승인을 하면
다른 상속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3)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6개월의 골든타임
상속세는 고인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신고기한을 놓치면 최대 2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특히 해외 거주 상속인은 신고기한이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 구분 | 국내거주자 | 해외거주자 |
|---|---|---|
| 신고기한 | 사망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9개월 이내 |
| 신고방법 |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 동일 |
| 납부방법 | 현금·카드·연부연납(분할납부 가능) | 일부 조건 하 동일 적용 |
💡 상속세는 배우자공제, 장례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을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은 단순히 금액이 아니라 분할 시점·서류 완비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필요 시 세무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4) 배우자공제 확정을 위한 추가기한 — 신고 후 6개월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제 분할 및 등기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배우자공제 금액이 축소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신고기한이 2025년 6월 30일이라면,
배우자공제 확정 마감일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5) 이렇게 하면 완벽합니다 — 상속 타임라인 정리
| 기간 | 해야 할 일 | 참고 |
|---|---|---|
| 사망 직후 | 사망신고 +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 |
| 1개월 내 | 재산·채무 조회 완료 | 정부24·금감원 |
| 3개월 내 | 한정승인·포기 결정 및 신고 | 가정법원 |
| 6개월 내 | 상속세 신고·납부 | 국세청 홈택스 |
| 신고 후 6개월 | 배우자공제 확정 분할 | 등기 완료 필수 |
짱구 한마디:
상속은 ‘돈을 받는 일’이 아니라,
‘법적 권리와 의무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기한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세금이나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달력 관리가 곧 절세의 시작이에요.
4.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고인의 재산을 나눌 때는 단순히 “가족끼리 나누자”로 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에는 **상속 순위(누가 상속받는가)**와 **법정상속분(얼마를 받는가)**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그 비율을 잘못 계산하면
이후 상속세나 등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상속 순위 — 누가 상속받는가
한국의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위 | 상속인 | 예시 |
|---|---|---|
| 1순위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자녀, 손자녀 |
| 2순위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아버지, 어머니 |
| 3순위 | 형제자매 | 형, 동생, 언니, 누나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조카, 삼촌, 고모 등 |
- 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으로 포함됩니다.
즉, 배우자는 언제나 1~4순위 상속인 중 해당 순위와 함께 상속을 받습니다. - 상속 순위가 존재하지 않으면 국가에 귀속됩니다.
💡 짱구 TIP: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자녀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자녀(즉, 손자녀)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고 그 자녀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그 자녀의 몫은 그 손자녀가 대신 받습니다.
2) 법정상속분 — 얼마를 상속받는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 비율이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상속 관계 | 배우자 몫 | 자녀(각자) 몫 | 비고 |
|---|---|---|---|
| 배우자 + 자녀 1명 | 60% | 40% | 배우자 1.5배 규칙 |
| 배우자 + 자녀 2명 | 42.86% | 28.57%씩 | 총합 100% |
| 배우자 + 자녀 3명 | 33.33% | 22.22%씩 | 총합 100% |
| 배우자 + 부모(직계존속) | 1.5 : 1 비율 | – | 부모 각 25%, 배우자 50% |
| 자녀만 존재 (배우자 없음) | – | 균등 분배 | 각 자녀 동일 |
배우자는 자녀 한 명의 몫보다 1.5배를 더 받습니다.
따라서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배우자의 지분은 줄어들게 됩니다.
3) 실제 예시로 보는 상속분 계산
예시 ①)
고인의 재산이 7억 원이고,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 있을 경우:
총 지분은 1.5(배우자) + 1 + 1 = 3.5
- 배우자: 1.5 / 3.5 = 3억 원 (42.9%)
- 자녀 각각: 1 / 3.5 = 2억 원 (28.6%)
예시 ②)
배우자 1명과 자녀 3명일 경우:
총 지분 1.5 + 3 = 4.5
- 배우자: 1.5 / 4.5 = 33.3%
- 자녀 각각: 1 / 4.5 = 22.2%
💡 짱구 TIP:
상속세는 상속분 비율에 따라 각자의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실제 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때 법정비율 기준을 토대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유류분 제도 — 최소한의 상속권 보장
혹시 고인이 생전에 “유언”을 남겨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만 전 재산을 남겼더라도,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유류분)**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 구분 | 유류분 비율 (법정상속분의 일부) |
|---|---|
| 배우자,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 직계존속,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
즉, 고인이 자녀 한 명에게만 전 재산을 남겼더라도
다른 자녀나 배우자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자신의 최소 몫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5) 대습상속 — 돌아가신 상속인의 몫을 자녀가 대신 받는 경우
상속인이 되기 전에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사람의 자녀가 대신 상속을 받는 것을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아버지이고 자녀가 2명(A, B)인데 B가 이미 사망했다면,
B의 자녀(즉, 고인의 손자녀)가 B의 몫을 대신 상속받습니다.
이 규정 덕분에 “한 세대 건너뛴 상속”도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6) 상속분 분쟁을 피하는 법
- 가족회의를 통한 서면 합의: 상속 분할 협의서를 공증해 두면 향후 분쟁 방지
- 증여 이력 확인: 생전 증여분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사전에 정리 필요
- 세무 상담 병행: 상속 비율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므로 신고 전 전문가 검토 권장
상속은 단순한 재산분할이 아니라, 법이 정한 질서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나누는 일입니다.
각자의 몫을 명확히 계산하고, 합의서를 작성해 두면
가족 간 불필요한 갈등 없이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5. 실무 절차 — 단계별 체크리스트
상속 절차는 한두 번 경험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순서를 놓치면 서류가 반려되거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정확히 정리하고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면 가족이 상속을 처음 진행하더라도 실수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사망 직후 — 행정 절차의 시작
- 사망진단서 발급:
병원 또는 경찰 검안에서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발급.
보험, 금융기관 등에서 원본을 요구하므로 최소 5통 이상 발급 권장. - 장례비 관련 서류 보관:
장례식장 영수증, 화장·매장 비용, 제단비 등은 상속세 공제 항목이 됩니다. - 사망신고:
사망진단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고.
신고 즉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동시 신청 가능.
💡 짱구 TIP:
사망신고를 한 달 이상 미루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연금·보험이 계속 자동이체되는 문제도 생깁니다.
가능한 한 장례 후 3일 이내 처리하세요.
2) 재산과 채무 조회 — 고인의 자산 현황 파악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 부동산, 자동차, 토지, 지방세 내역 통합 조회. -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에서 신청 → 은행, 보험, 증권, 대출 여부 확인. - 국세청 상속재산 조회:
홈택스에서 신청 → 세금, 사업체, 증여 내역 등 확인. - 신용정보원 또는 카드사 채무 조회:
고인의 대출·카드 채무 여부 파악.
💡 짱구 TIP:
예금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을 단순승인하면 빚까지 상속받습니다.
이 단계에서 반드시 “총자산 – 총부채”를 계산해
다음 단계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하세요.
3) 상속 방법 결정 — 3개월 내 선택 필수
- 단순승인: 재산과 채무 모두 승계.
-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변제.
- 상속포기: 상속권과 채무 모두 포기.
| 구분 | 신청처 | 기한 | 필요서류 |
|---|---|---|---|
| 한정승인/상속포기 | 고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목록, 인감증명서 등 |
⚠️ 주의:
기한을 놓치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빚이 많을 경우 반드시 가정법원 접수 영수증까지 받아 두세요.
4) 상속재산 분할 — 협의서 작성이 핵심
- 상속인 전원 협의 필수
- 상속비율(법정상속분 기준 또는 협의 조정)을 결정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 서면으로 작성하고, 모든 상속인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첨부.
- 부동산 등기이전 신청
- 등기소 방문 또는 대리인 위임 가능.
- 금융재산 처리
- 은행·보험사 상속전담창구에서 협의서·서류 제출 후 인출 또는 계좌 이전.
💡 짱구 TIP:
분할협의서에 ‘현금 보상’ 항목을 추가하면 상속인 간 불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은 큰아들이, 현금은 다른 형제가 받는 식으로 명시하면 좋습니다.
5)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6개월의 골든타임
| 항목 | 내용 |
|---|---|
| 신고기한 | 사망월 말일부터 6개월 (해외 거주자는 9개월) |
| 신고방법 |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
| 공제항목 | 배우자공제, 장례비, 금융재산상속공제, 채무공제 등 |
| 납부방법 | 현금·카드·연부연납(분할 가능, 최대 5년) |
💡 짱구 TIP:
배우자공제(최대 6억 원)는 상속세 절세의 핵심입니다.
다만 신고 후 6개월 내에 실제 등기·분할 완료가 되어야 확정되므로,
기한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6) 마무리 점검 — 분쟁 방지와 기록 보관
- 상속 관련 서류(협의서, 진단서, 납부서)는 최소 5년 보관
- 필요 시 공증사무소에서 협의서 공증
- 세무사 또는 법무사와 사전 검토 시 향후 증여세·상속세 이슈 예방 가능
“서류는 많을수록 안전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증빙 자료를 꼼꼼히 모아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막는 최고의 방법입니다.